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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6. 16.]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6. 16.]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⑤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3. 3. 23., 2014. 1. 7., 2016. 1. 28., 2022. 11. 15., 2024. 2. 20.>

1. 삭제 <2015. 1. 6.>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을 말한다),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3.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4.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할 것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할 것

6.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8. 거짓으로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