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효율적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인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2.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본조신설 2008. 3. 28.] [제목개정 2015. 7. 24.] [종전 제18조는 제36조로 이동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