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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 2026. 4. 7.] [법률 제21524호, 2026. 4. 7.,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 2026. 4. 7.] [법률 제21524호, 2026. 4.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