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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6. 15.]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 6. 15., 일부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6. 15.]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 6. 1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않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호의2 및 제10호에 따른 서류는 당첨된 날부터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1. 15., 2017. 7. 3., 2017. 11. 24., 2018. 5. 4., 2018. 12. 11., 2019. 11. 1., 2021. 2. 2., 2021. 11. 16., 2023. 2. 28., 2024. 3. 25., 2024. 12. 18., 2025. 3. 31., 2025. 6. 10.>

1. 주택공급신청서(인터넷을 활용하여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전자문서인 신청서를 말한다)

2.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 등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등본(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의2. 제35조의3, 제41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4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당첨된 경우 그 특별공급의 요건이 되는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태아인 경우에는 임신진단서를 말한다)

3.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4.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제1순위 자격으로 공급받으려는 자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라. 나목 외의 지역에서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민영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마. 사전청약의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

바. 제55조의3제5항에 따라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

5. 특별공급대상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이 특별공급대상임을 인정하는 서류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발행하는 특별공급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6.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7.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이 경우 외국거주기간은 입국일 및 출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나. 여권사본

다. 그밖에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8.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을 포함한다):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다.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9.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만 해당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나목의 경우에는 1년간)의 내역으로 한정한다]

가.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해당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여 가점을 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된 사람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해당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여 가점을 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직계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