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6. 6. 18.] [법률 제21486호, 2026. 3. 17., 제정]
③ 정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12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 또는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대미투자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국회법」 제37조제1항제4호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및 같은 항 제12호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