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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3. 26.] [대통령령 제36217호, 2026. 3. 24.,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3. 26.] [대통령령 제36217호, 2026. 3. 2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 9. 27., 2013. 5. 28., 2014. 12. 31., 2017. 1. 17., 2018. 1. 16.>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