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 3. 7., 2014. 2. 5., 2015. 11. 18., 2016. 6. 24., 2017. 1. 31., 2018. 7. 3., 2020. 12. 29., 2023. 10. 10., 2023. 12. 26., 2025. 1. 7.>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은 그 휴직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제11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