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18조의2(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