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10. 19.] [행정안전부령 제653호, 2026. 10. 19., 타법개정]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