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1호, 2026. 1. 20., 일부개정]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③ 위원회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법령ㆍ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안의 수립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한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령ㆍ제도 등의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