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일부개정]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