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48조(강제집행의 정지) ③ 법원은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 제1항의 이유가 없어진 때 또는 강제집행정지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