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시행 2010. 2. 7.] [법무부령 제693호, 2010. 2. 5., 일부개정]
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2에 의하여 어음 및 수표에 강제집행할 뜻을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74. 8. 26., 1979. 6. 15., 1985. 8. 1., 1991. 10. 7., 1993. 2. 24., 1996. 12. 31., 2006. 12. 14., 2010. 2. 5.>
[전문개정 1971. 2. 12.] [제목개정 2010.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