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49조(준용법률)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조정법」 제18조 및 제2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