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