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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기초연금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7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