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① 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27조의2에 따라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회사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14. 10. 15., 2015. 4. 20., 2019. 10. 15.>
1. 삭제 <2019. 10. 15.>
2. 삭제 <2019. 10. 15.>
3. 삭제 <2019. 10. 15.>
② 삭제 <2019. 10. 15.>
③ 삭제 <2019. 10. 1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금융회사등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2019. 10. 15.>
[전문개정 201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