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령 제456호, 2025. 12. 31., 일부개정]
① 영 제90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99호서식의 이주비 청구서(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에 영수증 등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ㆍ이동거리ㆍ운송비 등을 말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2024. 7. 1.>
1. 삭제 <2024. 7. 1.>
2. 삭제 <2024. 7. 1.>
② 제1항의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