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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삭제 <2012. 4. 10.>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또는 제31조제2항 각호의 용도지구를 그 각호의 범위(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를 포함한다)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개정 2005. 1. 15., 2009. 8. 5., 2012. 4. 10., 2017. 12. 29.>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05. 11. 11., 2008. 9. 25., 2009. 8. 5., 2013. 6. 11., 2014. 1. 14., 2016. 2. 11., 2018. 11. 13., 2019. 8. 6.>

1.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2.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제외한다.

가. 철도

나. 항만

다. 공항

라. 궤도

마.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바. 유원지

사. 방송ㆍ통신시설

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자.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차. 저수지

카. 도축장

3. 삭제 <2006. 8. 17.>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8. 5., 2015. 7. 6., 2024. 5. 7.>

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ㆍ깊이ㆍ배치 또는 규모

2. 대문ㆍ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3. 간판의 크기ㆍ형태ㆍ색채 또는 재질

4. 장애인ㆍ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5.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6. 생물서식공간의 보호ㆍ조성ㆍ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7.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한다)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8. 5., 2012. 4. 10., 2018.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