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 8. 5., 2013. 3. 23., 2014. 1. 14., 2016. 2. 11., 2020. 11. 24.>
1. 실효일자
2. 실효사유
3.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