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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7. 30.] [대통령령 제36371호, 2026. 6. 2., 일부개정]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7. 30.] [대통령령 제36371호, 2026. 6.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1. 23.>

1. 소득ㆍ재산신고서

2.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을 포함한다)

3.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1.>

③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사람 등의 기초연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1. 23.>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제13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기초연금 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6. 6. 2.>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 6. 2.>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제15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인한다. <개정 2026. 6. 2.>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그 사실을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6. 2.>

⑥ 제5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에 해당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제10조 및 이 제13조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첨부 서류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6. 2.>

[본조신설 2015.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