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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2.] [국토교통부령 제1575호, 2026. 4. 2., 일부개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2.] [국토교통부령 제1575호, 2026. 4.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