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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