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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15호, 2026. 3. 20., 일부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15호, 2026. 3.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1조제1항제2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17. 3. 10., 2021. 3. 16., 2026. 1. 2.>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4. 30., 2017. 3. 10., 2021. 3. 16., 2026. 1. 2.>

제62조제1호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16. 3. 21., 2017. 3. 10., 2026. 1. 2.>

[본조신설 2001. 4. 3.] [제목개정 200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