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세무사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세무사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제1차 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제2차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22. 10. 13., 2023. 6. 27.>

④ 영어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다.

⑤ 삭제 <2022. 10. 13.>

[전문개정 2011. 9. 16.]

②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별표 2에 따른 시험 과목 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내에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후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가 소속하고 있거나 퇴직 당시에 소속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경력 산정은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격인원은 제외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2025. 12. 30.>

[전문개정 2011. 9. 16.]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한다. <개정 2022. 10. 13., 2023. 6. 27., 2025. 12. 30.>

1.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

2. 제1조의4제3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

4. 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9. 16.]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1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7., 2025. 12. 30.>

[전문개정 2011. 9. 16.]

①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각각 내야 한다. <개정 2023. 6. 27., 2025. 12. 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2., 2023. 6. 27., 2025. 12. 30.>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1. 9. 16.]

①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2. 10. 13.>

1.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2.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LATEX@@제1호나목에따른합격자중최종순위자의제2차시험전과목평균점수 \times \frac{제2차시험전과목응시자의별표2에따른회계학1부ㆍ2부과목의평균점수}{제2차시험전과목응시자의전과목평균점수}@@/LATEX@@

③ 삭제 <2022. 10. 13.>

[전문개정 2011. 9. 16.]

재정경제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2026. 6. 9.>

[전문개정 2011. 9. 16.]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교부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전문개정 201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