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재정경제부령 제33호, 2026. 5. 22., 일부개정]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 3. 20., 2026. 1. 2.>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8. 11., 2001. 4. 30., 2005. 3. 19., 2008. 4. 29., 2014. 3. 14., 2026. 1. 2.>
③ 삭제 <2021. 3. 16.>
④ 삭제 <202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