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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11.] [보건복지부령 제957호, 2023. 8. 11., 일부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11.] [보건복지부령 제957호, 2023. 8.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할 것

2.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출 것

3.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4.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危害)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