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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45호, 2026. 6. 23., 타법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45호, 2026. 6. 23.,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1.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