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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신용정보법 시행령 )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8조제1항에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 9. 11.>

1.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

2.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서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본인정보의 제공ㆍ열람을 청구하는 자가 신용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서면,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범위에 속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④ 신용정보주체가 제38조제5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2022. 6. 7.>

1. 제38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2.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제38조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내용

3. 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⑤ 신용정보주체가 제38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시정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8. 4.>

1. 제38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2. 상거래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제38조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내용

3. 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