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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4. 1.] [대통령령 제34263호, 2024. 2. 29.,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4. 1.] [대통령령 제34263호, 2024. 2.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 2. 5., 2019. 2. 12., 2020. 2. 11.>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

4. 삭제 <2022. 2. 15.>

②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인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이하 이 항에서 “홑벌이 가구”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 거주자의 가구만을 홑벌이 가구로 본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가구만을 홑벌이 가구로 본다. <신설 2020. 2. 11., 2024. 2. 29.>

1. 삭제 <2024. 2. 29.>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제100조의3제5항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많은 사람

3. 홑벌이 가구로서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4. 홑벌이 가구로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9. 20., 2010. 12. 30., 2012. 2. 2., 2014. 2. 21., 2015. 2. 3., 2017. 2. 7., 2019. 2. 12., 2020. 2. 11.>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현금 및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5.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개정 2017. 2. 7., 2019. 2. 12., 2020. 2. 11.>

1.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경우

2.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을 한 경우

⑤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0. 9. 20., 2017. 2. 7.>

⑥ 삭제 <2017. 2. 7.>

⑦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판정은 「지방세법」 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0. 9. 20.>

⑧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0. 2. 18., 2010. 9. 20., 2012. 2. 2., 2013. 2. 15., 2015. 2. 3., 2019. 2. 12., 2021. 2. 17., 2022. 2. 15.>

1. 제3항제1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의2. 주택 및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에 대한 제3항제3호의 전세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본문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으로 한다.

3. 제3항제4호의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 : 금융재산의 잔액. 다만,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으로 한다.

4. 제3항제5호의 회원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각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 2. 17.>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사람

2.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사람

[본조신설 2007.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