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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호, 2026. 7. 15.,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호, 2026. 7. 1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2조제6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항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4. 2. 6.>

제62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나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 중 별표 23에서 정한 검사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4. 2. 6., 2021. 2. 5.>

③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 2. 5.>

제62조제6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은 별표 23의2와 같다. <신설 2014. 2. 6.>

[제목개정 2014.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