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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9. 19.]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 2025. 9. 19., 타법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9. 19.]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 2025. 9. 19.,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공단은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지정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해당 결정 통보를 받은 해당 의료기관등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지원금액을 직접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등의 계좌 사본

2. 퇴원 확인서

3.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지급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 및 의료기관등에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등 지급 결정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2. 1.>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후 의료기관등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