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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9호, 2026. 6. 30., 일부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 약칭: 지역특구법 시행령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9호, 2026. 6.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별표 1의2에 따라 구분된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에 대해 제31조제1항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1. 회화지도(E-2): 3년

2. 특정활동(E-7): 5년

제31조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은 특화사업과 관련된 추천서의 발급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