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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5.] [국토교통부령 제1399호, 2024. 11. 5., 일부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5.] [국토교통부령 제1399호, 2024. 11. 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1조에 따른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등의 방법 및 내용은 별표 22의2와 같다.

③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등을 받은 날(별표 22의2 비고 제6호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 내에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시행하거나 이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0. 12. 24.>

[본조신설 2019. 10. 18.]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라.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별표 22의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을 모두 갖출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지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모집공고에 응모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