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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1호, 2021. 12. 31., 타법개정]
[시행 2022. 1. 1.] [해양수산부령 제524호, 2021. 12. 31., 타법개정]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1호, 2021. 12. 31., 타법개정]
[시행 2022. 1. 1.] [해양수산부령 제524호, 2021. 12. 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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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