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1.] [행정안전부령 제610호, 2026. 2. 24., 일부개정]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본조신설 2020. 12. 10.] [제2조의2에서 이동 <2022.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