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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31.]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2024. 1. 31.,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31.]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2024. 1.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본조신설 202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