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5. 11.] [대통령령 제36297호, 2026. 5. 6., 일부개정]
①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법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신청인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법 제2조제3호나목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라.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법 제2조제3호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상응하는 서류로서 신청인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3.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회사 등의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및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의 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1. 보완할 사항
2.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완할 기간
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및 관계인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출 서류만으로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피해인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생계 안정 지원 등을 이미 받은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이하 이 조에서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청인(廳印)을 날인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결정 연월일
3. 결정의 내용
4. 결정의 이유
② 심의위원회는 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에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및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