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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 1. 24.] [대통령령 제36050호, 2026. 1. 20.,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 1. 24.] [대통령령 제36050호, 2026. 1.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이하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이 있을 것

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대한 노인의 능동적 참여 촉진

나. 노인의 역량 강화

다. 노인 돌봄 및 안전

라.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3. 제2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갖출 것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26. 1. 20.]

①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의2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고령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20.]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