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일부개정]
제37조의4(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2.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3. 제37조의3제2호에 따른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