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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4. 9.] [대통령령 제34397호, 2024. 4. 9., 일부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령 )

[시행 2024. 4. 9.] [대통령령 제34397호, 2024. 4.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 6. 29., 2012. 3. 13., 2014. 10. 22., 2015. 8. 11., 2018. 12. 11., 2024. 4. 9.>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시설에서 행하는 영업행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5.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5의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의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일 것

나. 실외이동로봇의 질량(적재물의 질량을 포함한다)이 100킬로그램 이하일 것

다.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속도가 시속 5킬로미터 이하일 것

라. 공원관리청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구간을 준수할 것

6. 전ㆍ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