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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68호, 2024. 4. 30., 타법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약칭: 벤처기업법 시행령 )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68호, 2024. 4. 3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에 규정된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0. 4. 20., 2014. 6. 30.>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5. 12., 2021. 10. 21., 2023. 7. 3.>

1. 신기술창업전문회사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12. 기술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의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4.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서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20. 8. 11.>

④ 삭제 <2020. 8. 11.>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 6. 30., 2017. 7. 26., 2019. 7. 9.>

1.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2.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⑥ 제5항에 따른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30.>

1. 제25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2.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6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⑦ 삭제 <2020. 5. 12.>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성장성 평가기준은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6. 30., 2017. 7. 26., 2020. 5. 12.>

⑨ 삭제 <2020. 5. 12.>

⑩ 삭제 <2020. 5. 12.>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기준은 기술의 우수성,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6. 30., 2017. 7. 26., 2020. 5. 12.>

[전문개정 2008.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