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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호, 2026. 10. 1.,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호, 2026. 10.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을 것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나.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제6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라 한다)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

3. 수탁자와 서면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가. 위탁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나. 계약 기간 및 위탁 비용

다. 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4. 위탁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본조신설 2020. 5. 27.] [제16조의8에서 이동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