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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9.]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 12. 29.,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9.]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 12.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1. 28.>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삭제 <2011. 12. 8.>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 28.>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