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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188호, 2025. 1. 7., 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188호, 2025. 1.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5. 26., 2013. 2. 5., 2014. 12. 9., 2017. 1. 26., 2022. 11. 29.>

1.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난방ㆍ비상발전 또는 자가발전에 필요한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안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5. 26., 2011. 10. 28., 2013. 2. 5., 2014. 12. 9., 2015. 12. 15., 2017. 1. 26., 2022. 11. 29.>

1. 제2항제1호의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제28조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

2. 제2항제2호의 경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제15조제9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