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7. 13.] [보건복지부령 제1189호, 2026. 7. 13., 일부개정]
제11조(이송처치료의 기준) ①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賣出錢票)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5. 1.>
1.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 요금
2. 부가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