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18.] [대통령령 제36585호, 2026. 8. 18., 일부개정]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6. 15., 2025. 3. 11., 2026. 8. 18.>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 3. 11.>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5. 3. 11.>
1.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산부인과 전문의 3명
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중 2명
라. 감정단의 감정위원 중 2명
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④ 제3항제2호가목, 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 3. 11.>
①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는 청구인이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심의위원에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6. 8. 18.>
1. 심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6.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7.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속하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6. 8. 18.>
③ 심의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위원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6. 8. 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6. 8. 18.>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3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심의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26. 8. 18.]
①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 6. 15., 2023. 12. 5., 2026. 8. 18.>
1.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2.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3.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4. 분만 과정에서 생긴 산모의 중증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중증장애
② 제1항 각 호의 사고에 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은 재태주수 및 태아ㆍ신생아의 체중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 8. 18.>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3억원의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5. 3. 11.>
① 위원장은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료사고의 피해자 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과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6. 15.>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청구인은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중단하고, 해당 사건의 기록 일체를 보상심의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록을 받은 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하면 감정단에 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단은 감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감정서 또는 추가감정서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기록 일체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내야 하고, 위원장은 중단된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재개하여야 한다.
⑥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장은 청구인에게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