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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7.] [대통령령 제36502호, 2026. 7. 7.,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시행 2026. 7. 7.] [대통령령 제36502호, 2026. 7.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4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제44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위조작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

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

[본조신설 2026.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