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관수수료규칙
[시행 2026. 7. 29.] [대법원규칙 제3274호, 2026. 7.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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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압류ㆍ가압류) ①압류 또는 가압류집행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0.8.21> ②가압류한 물건에 대한 본 압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③집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1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 ④집행관이 압류 또는 가압류할 현장에 임하였으나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 압류한 물건을 현금화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비용을 충당함에 그치는 때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2002.12.31> 제4조(압류의 경합) 「민사집행법」 제2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실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압류한 물건외의 다른 물건을 추가압류한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전문개정 1990.8.21] 제5조(집행취소등에 의한 물건의 인도) ①압류ㆍ가압류한 물건이나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에 의하여 보관중인 물건을 집행처분의 취소로 채무자 기타 수취권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수수료는 4,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0.8.21> ②현금화하기 위하여 인도받은 물건을 현금화절차의 취소에 의하여 소유자 기타 수취권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과 같다. <개정 2002.12.31> 제6조(압류물등의 점검) ①압류ㆍ가압류한 물건과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한 물건의 현황을 점검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집행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제1항의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에 행하는 점검과 현금화를 실시하는 경우에 행하는 점검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02.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