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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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